[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이한국 청주시의원(율량·사천동)은 6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과 마을축제 예산, 주민자치 강사료 등 주민 참여 제도가 현장의 역할과 책임 변화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와 예산이 참여 주체들의 기여도에 걸맞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은 3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물가 상황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행정과 협력하는 공식적 참여 주체인 만큼, 회의참석수당 기준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한국 의원은 마을축제 예산과 주민자치 강사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마을축제 예산은 동 지역 250만원, 읍·면 지역 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동 지역의 경우 주민 참여 규모에 비해 지원 수준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자치 강사료는 동 기준 시간당 2만5000원으로, 지난 10년간 인상 폭이 5000원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약 60% 상승해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한국 의원은 그러면서 참여 주체에 대한 제도적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 체계 검토를 청주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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