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단 한 번만 신고하면, 정부의 모든 피해 구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 상담, 피해 신고서 작성 지원 등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며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관계 기관에 통합 요청한다"고 밝혔다.
![[표=국무조정실]](https://image.inews24.com/v1/4e53bc87e8ce12.jpg)
저신용 취약 계층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하도록 정책 서민금융도 보완한다. 올해 1분기에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최대 500만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은행들은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의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실소유주·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이용을 정지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자율 통제 방안 수립도 의무화한다.
윤 실장은 "불법 사금융은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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