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설을 앞두고 부여군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연다. 명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 부여군은 부여시장과 중앙시장 일원에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시장별 취급 품목에 맞춰 상품권을 지급한다.

부여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전 품목이 대상이고 중앙시장은 수산물 구매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돌려준다. 품목별로 2만원씩 1인 최대 4만원까지 가능하다.
구매자는 영수증을 들고 환급 부스를 찾으면 된다. 장소는 부여시장 B동 2층 상인회 사무실, 중앙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이다. 군은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과 지역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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