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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했으나"…3명 사망 '우도 돌진' 운전자, 과실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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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11월 3명이 사망하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차량 돌진사고' 현장 [사진=채널A 보도화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차량 돌진사고' 현장 [사진=채널A 보도화면]

제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 대합실 방향으로 약 200m를 돌진하며 관광객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차량은 대합실 옆 도로 구조물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지만,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등 분석 결과, A씨 차량에서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 오른쪽 신발에 대한 감식 결과, 신발 밑창에서 가속이나 브레이크 페달 흔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A씨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모습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CC)TV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한 결과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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