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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5→25%로 낮아지는 '매직'…연예인 '1인법인'은 탈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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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차은우가 가족 법인을 통한 탈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배우 김선호도 1인 법인 정산 논란이 불거지며 연예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차은우, 김선호 [사진=판타지오, 넷플릭스]
차은우, 김선호 [사진=판타지오, 넷플릭스]

차은우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 이유다.

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도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고 25% 수준이다.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전환해 신고할 경우 절반 가까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예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합법적 절세'라는 이름의 관행으로 통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등이 국세청의 칼날을 맞고 있다.

지난해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원 상당의 세금을, 조진웅과 이준기는 각각 10억원 안팎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실체 없는 운영'을 했을 경우 문제가 된다.

사무실 실체 유무와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등 해당 법인의 실제 용역 활동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 회피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수억 원대에 달하는 자동차·고급 주택 등을 법인 자산으로 취득하는 등의 행위도 탈세 및 횡령 시도로 여겨질 수 있다.

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실제 업무가 없었는데도 매출이 일어나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연예인이란 직업 특성상 세금을 조금 아끼려다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소탐대실'일 수 있다"며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인 위험이 없는지 추가 검토를 받는 등 '정도'를 걸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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