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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병원 내 약국 허가’ 정면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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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근간 훼손”…서구보건소 굿모닝병원 약국 등록 감사원 감사 청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참여연대가 대구 서구에 위치한 굿모닝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서구보건소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병원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허무는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대구참여연대는 5일 “굿모닝병원 건물 1층에 위치한 ‘미소온누리약국’의 개설 등록을 허가한 서구보건소의 처분은 약사법과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사진=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은 병원 건물 1층에 위치해 병원 출입구에서 같은 건물 내를 통해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병원 내부와 직접 연결된 통로는 없지만, 물리적·기능적으로 병원과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구내약국’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될 경우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이 의약분업의 핵심 취지”라며 “병원 건물 내 약국 허용은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서의 약국 개설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전문가 검토 결과 굿모닝병원 사례는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참여연대는 2021년 대구고등법원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등록 허가’를 위법으로 판단한 판결을 언급하며 “같은 보건행정기관인 서구보건소가 이 판례를 인지하고도 유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원 이전 전부터 동일한 구조로 약국이 운영돼 왔다는 점 △병원 개설자와 건물 소유 법인 대표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 이전 등 편법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서구보건소가 결국 개설 등록을 허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구참여연대는 “병원과 약국의 종속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허가한 배경에 유착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병원 내 약국이 허용될 경우 △환자의 약 선택권 제한 △고가 약 처방 유인 증가로 인한 본인부담금 확대 △불필요한 처방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 △인근 소규모 약국의 폐업과 의료 접근성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는 감사원에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전반의 위법·부당 여부 △서구보건소와 병원 간 유착·특혜 및 재량권 남용 여부 △병원과 약국 간 부정 담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처분의 시정과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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