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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부산시의원 발의 유료도로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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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재정지원 심의 구조 정비 성과 인정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승연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수영구2·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연평균 약 6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부산시 유료도로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재정비한 입법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안대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료도로가 민간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통행료 수입의 상당 부분이 시 재정으로 보전되고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통행료 결정과 재정지원금 산정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 구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승연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이번에 수상한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조정 사항을 포함하고 △재정지원금 산정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금 결정 과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연 의원은 “유료도로 통행료와 재정지원금은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수상은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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