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상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경 이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은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제품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달리 2액에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 2액을 결합한 골관절염 치료용 유전자치료제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 중단 조치를 통보받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임상 3상이 정상 진행되는 것처럼 시장에 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러한 홍보와 공시가 투자 판단을 왜곡해 지주사와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도 악재성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기업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끌어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 당시 허위 또는 누락 기재가 담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약 2000억 원대 공모 자금을 조달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임상 편의를 대가로 의료진에게 스톡옵션을 무상 부여하고, 차명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적을 피하기 위해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인보사 2액의 실제 세포 기원을 인지한 시점을 2019년 3월 이후로 판단하며, 그 이전의 판매 행위를 기망에 따른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임상 중단 사실 은폐와 주가 부양 의혹에 대해서도 조직적 은폐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회계처리가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차명 주식 관리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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