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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의혹 무혐의…경찰 “교사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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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만 의료법 위반 송치…김 구청장,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사법 리스크 해소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김대권 구청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전통시장을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김 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수성구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고발인이 김 구청장이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소장 등으로부터 수액을 맞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제기되자 김 구청장은 당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과로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병원을 정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보건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김 구청장은 사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수성구청장 3선 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최대 변수로 꼽히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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