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대상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m)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 주변 도로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서인동·동본동·석정동 소재 건축식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된다.
시는 유예 기간 중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도 중심의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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