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련된 상시·기획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보험사기 대응 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일부 병의원이 피부미용 시술(실손 미보장)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도록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악의적인 사례가 계속 있었다"고 밝혔다.

김형원 민생 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강력 대응 기조를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보험사기는 단편적인 보험사기였다면 최근에는 의료·보험 분야에 지식을 보유한 의료인·보험설계사가 선의의 환자를 유인하는 지능적 수법"이라며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된 선의의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손보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보건당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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