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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사건 항소포기…"인용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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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왼쪽부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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