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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악플러 180명 고소했는데…"2명만 인정"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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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7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그 중 2명의 책임만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4일 김호중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총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누리꾼들은 2020년 불거진 김호중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비판성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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