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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때 자금세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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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동결·소각 내재화한 자금세탁 차단
발행업자에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도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때 동결·소각 기능을 내재화해 자금세탁에 활용되면 즉시 동결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는 고객 확인(KYC), 의심 거래 보고(STR),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도 부과한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5일 "스테이블코인은 대중화 가능성이 높아 다른 가상자산보다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며 "가상자산 트래블룰 확대 방안을 우선 적용해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트래블룰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간 거래 때 송신 거래소가 수신 거래소에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FIU는 현재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하는 기준을 폐지해 모든 거래로 확대한다. 수신 거래소에는 정보가 빠지거나 부정확하면 정보 요청과 거래 거절 의무를 부과한다.

FIU는 개인 지갑과 해외 사업자를 자금세탁 주요 활용 경로로 보고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거래할 때 송·수신인이 같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FIU가 평가해 고위험으로 판단한 거래소는 거래를 금지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위험 거래로 간주해 거래금액 제한, 추가 고객 확인(EDD) 등 위험 경감 조치를 적용한다.

FIU는 1000만원 이상 고액 가상자산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 거래 보고 건수는 2024년 1만 9658건에서 2025년 6만 2055건으로 급증했다.

FIU는 STR 정보를 활용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인 본인, 자금세탁방지 의무자, 법집행기관 등이 해당 DB를 열람·교차 검증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범죄 의심 계좌 정지제도 도입에 따라 마약·도박·테러 자금조달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를 대상으로 계좌를 동결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동결 권한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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