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김행금 천안시의장(국민의힘)이 불신임 결의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불신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전날 김 의장이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신임안 집행을 멈출 만큼의 위법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묵살됐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 위법을 주장했다. 또 “의장직 상실은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손해로 직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회 측은 “신상발언 기회를 제공했지만 스스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불신임 사유와 관련한 자료 역시 적법하게 제출·관리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으로 불신임안 효력은 유지된다. 김 의장이 제기한 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법정 다툼이 장기화하면 천안시의회 운영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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