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앞으로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까지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장사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재임 중이면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시장 퇴출을 비롯해 부실감사에 대한 직접 제재, 감사인 지정 구조 개편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은 2026년 중 순차적으로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0b139598ef67d.jpg)
앞으로 금융당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감사시간을 투입한 경우 정상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한다. 점검 결과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들여다본다.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체계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이 적발돼도 지정제외점수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 제재가 도입된다. 중대 위반이 다수 발생하면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상장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직권 지정한다.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구조 리스크가 크다면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인 지정 구조 역시 손질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 규모와 손해배상능력이 사실상 상위 시장 진입의 기준으로 작동해, 대형 회계법인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방안에서는 감사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물량이 달라지는 구조를 강화했다. 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은 더 큰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반대로 품질 관리가 미흡하면 감점과 지정 배제 위험이 커진다.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은 군(群)과 무관하게 일괄 2배 상향하고, 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이 상위 군으로 올라가 더 큰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한다. 예컨대 나군 회계법인 중 품질평가가 가군 평균점수의 95% 이상이면서 나군 상위 20% 이내이고, 손해배상능력이 나군 기준의 150% 이상이면 특례가군으로 지정돼 자산 2~5조원 회사 지정감사가 허용된다.
감사인 점수 체계도 손질된다. 기존 ‘가점(최대 10%)’에 더해 **감점(최대 -10%)**을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확대한다. 품질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결과, 피감기업 의견,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대형 회계법인 거버넌스도 손본다. 빅4(삼일·삼정·안진·한영)를 포함한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가 과반(위원장 포함)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위원회 구성과 주요 활동 내역은 매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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