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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강화…7시간 넘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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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준 단축, 아파트 예외 범위 축소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전기차 충전구역을 둘러싼 주차 질서가 한층 엄격해진다. 충남 서산시가 법 개정에 맞춰 단속 기준을 손질하면서 장시간 주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산시는 오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

핵심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기준이다. 기존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단속 기준이 절반으로 줄었다. 7시간을 넘기면 충전 목적이 아닌 주차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사진=서산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예외 규정도 축소된다. 그동안 500세대 미만 단지는 장기 주차 단속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미만만 예외로 인정한다. 일반 전기차의 완속 14시간, 급속 1시간 기준은 유지된다.

시는 주민신고제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운영한다. 충전구역 일반 차량 주차, 진입로 적치물, 시간 초과 주차, 시설 훼손 등이 과태료 대상이다.

안성민 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질서가 더 중요해졌다”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서산=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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