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스스로 원룸에 감금된 채 거액을 송금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A(40대)씨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했다. 그 결과 약 40분 만에 달서구 한 원룸에 머물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단체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며 “단기 임차한 원룸에서 지시를 따르라”는 말을 믿고 일주일간 스스로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10여 년간 모은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해 총 18억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경찰 개입으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기윤 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구속수사·보호관찰을 빌미로 숙박업소나 원룸에 자발적 감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절대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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