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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고용하면 연 최대 360만 원…인천시 중소기업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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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연장 또는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 시 지원…1인당 월 30만 원

[사진=인천시 제공 ]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연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을 두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인원은 총 230명이다.

특히 인천시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등 4개 유형을 중점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 지난해까지 신규 지원 인력 기준 총 1,193명의 숙련 인력을 현장에 연결하며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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