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경로당 내 범죄와 안전사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4일 경로당에서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나 낙상 사고, 급성 질환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긴급 대응 장치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특성상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설치·관리자에게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외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웅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거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