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상속세 과세 대상이 20여 년만에 13배 증가하며 초고액 자산가의 세금에서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부담이 되고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20여년 만에 13배 증가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662fc089e7184.jpg)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확대됐다.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적용되던 상속세가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전망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20여년 만에 13배 증가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0f182c17ff3bda.jpg)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대한상의는 세율 인하 대신 납부 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 부담 완화와 자본 유출 억제, 경제 성장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최소 5년의 거치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장주식 현물 납부 허용, 주식 평가 기준 기간을 현행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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