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게임사들의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노력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3일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을 공개했다.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은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위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10d15f7b60b7e.jpg)
이날 게임위가 공개한 이용자보호 방안과 사행화방지 방안은 앞서 웹보드 결제한도가 70만원으로 상향됐던 2022년 당시 권고안과 동일하다. 다만 한도가 100만원까지 상향된 걸 감안한 최신화가 이뤄졌다.
이용자보호 방안은 △이용자보호 및 사행화방지 책임자와 전담인력 지정 △모든 이용자가 1일 손실한도(10~100만원) 및 제한시간 자가설정(손실한도 초과시 6~24시간 범위 내 이용제한) 절차 마련 △이용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시, 일정기간 이용제한 절차 마련 항목 등을 담았다.
사행화방지 방안은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 강화 △부정 이용자 영구 정지 △자체 모니터링 및 사행화 방지 업무 협조 △게임머니 이체 기능 금지 및 유·무료 게임간 연동 금지 등이 포함됐다.
게임위는 기타 안내사항으로 △본 권고안 이행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추가방안 수립·이행 가능 △본 권고안 이행이 어려운 경우 게임위와 별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절차없이 웹보드 게임 제공시 게임법 위반에 해당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가 증액된 만큼 게임업계가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대책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웹보드 게임 이용을 위한 가상현금, 게임 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웹보드 게임의 불법환전 등 사행화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한 규제로, 일몰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민관 논의를 거쳐 완화를 거듭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웹보드 게임 규제를 받던 고스톱·포커 등 카드 게임과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3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자 NHN, 네오위즈 등 주요 웹보드 게임사들은 관련 공지를 통해 결제 한도와 베팅한도, 1일 최대 손실한도 상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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