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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檢 '영업비밀누설' 기소에 "게임 서비스 문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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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적 영향 없을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이언메이스는 3일 전날 검찰이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게임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아이언메이스]
[사진=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민사 항소심에서 '다크앤다커'에 대한 아이언메이스의 독자적인 저작권은 명확히 인정됐다"며 "게임 출시 후 현재까지 경영 활동과 게임 서비스를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향후에도 원활한 서비스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기소 이유는 공소장을 검토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사기관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국과수 포렌식 등으로 영업비밀 부정 사용 혐의 부분을 불송치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최주현 대표를 비롯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 등은 지난 2021~2023년 넥슨 퇴사 과정에서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 등을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개발, 출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퇴사를 앞두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게임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며 "피고인들을 통해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게임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최 대표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해 8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적은 약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넥슨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인정 기간은 확대했다. 1·2심 모두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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