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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尹 정부 'KBS 이사 임명 취소' 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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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판결 취지 존중해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인의 임명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KBS 이사진이 구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로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의 임명을 제청한 것이 위법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4년 7월 방통위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KBS 이사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다"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고, 추천 의결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추천 의결을 전제로 한 대통령의 임명 처분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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