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시민과 공직자 누구나 신분 노출의 우려 없이 공직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공직부조리 익명신고(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는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기술을 적용한 IP 추적이 불가능한 신고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갑질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휴대전화나 PC를 통해 안성시 누리집(전자민원창구), 모바일 앱, QR코드, 새올행정시스템 퀵링크 등으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다만,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사진이나 문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익명신고 시스템은 공직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함은 물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부조리를 감시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확인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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