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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장 “대전·충남 통합법안 핵심 훼손” 주민투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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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회견 “기존 특례조항 55개 빠지고 136개 재량규정으로 후퇴”
대전·충남엔 ‘재량·미반영'... 광주·전남법안과 자치권 격차 뚜렷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기존 논의와 원안의 핵심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 관련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일 기자]

의원들은 "지난 1월 30일 발의된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기존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원안이 대거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 가운데 55개는 반영되지 않았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변경되거나 규제가 강화됐다. 원안이 그대로 유지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보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등 재정 자율성과 직결되는 핵심 조항들이 빠지거나 약화되면서 특별시로서의 실질적인 재정 권한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례 역시 상당 부분 후퇴했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와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 경제과학수도 기본계획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설정 시 특별시장 의견 반영 등 주요 조항들이 제외되거나 재량 규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더욱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통합 비용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과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량 규정으로 변경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당 법안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닌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전시가 민주당 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고, 대전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과 충남 시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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