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 70만원->100만원…오늘 공포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체부, 관보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게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이 3일 관보에 게재됐다.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이 3일 관보에 게재됐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일부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웹보드 게임 이용을 위한 가상현금, 게임 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 70만원->100만원…오늘 공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