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KOSA)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https://image.inews24.com/v1/54feddc74c4c4f.jpg)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기본법 문의가 있는 중소·스타트업, 일반기업 등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상담·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원데스크는 1월22일 개소한 이후 10일 동안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문의가 총 172건(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 접수됐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56.4%), 제33조 고영향 AI 확인(16건, 17%), 제2조 정의(10건, 10.6%)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해 과기정통부·지원데스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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