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은행의 이해관계자 범위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까지로 넓어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 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과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 상충 가능성이 낮은 전자 금융거래는 제외했다. 거래 범위와 금액은 은행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그의 가족·친인척, 입행 동기,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한 부당거래(대출, 임대차 계약)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에 따른 조치다.
은행법에선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대주주(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금감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 감독 준칙 및 최근 검사 사례를 참고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측면에선 '이해관계자 식별→자진 신고→업무 제한·회피→취급 기준 강화'의 단계별 절차도 도입했다.
이해관계자 거래 시 전결권 상향이나 의결 요건 도입 등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사후적으로는 관련 점검 결과를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 시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으로 삼고,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 점검과 제보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이 은행권 전반의 이해 상충 방지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조직문화와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했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내규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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