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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불완전판매' KB증권 등에 무더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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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녹취의무 위반·투자위험 미고지 등 17억원 과태료
삼성증권·미래에셋·NH투자증권도 녹취의무 위반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홍콩H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KB증권에 수 십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녹취의무를 위반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 이행 미흡, 설명·확인 절차 부족 등이 확인된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 또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KB증권은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KB증권에 기관 과태료 16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 대해 견책,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퇴직자 1명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으며,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도 함께 부과했다.

조사 결과 KB증권 8개 지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개인 일반투자자 20명에게 H지수 ELS 29건, 약 10억5000만원을 판매하면서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으로 상품 설명과 투자 권유를 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을 처리하거나, 직원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가입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녹취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숙려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KB증권은 숙려기간 중 문자 알림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고지했으나, 발송에 실패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개인 일반투자자 30명에게 H지수 ELS 39건, 약 9억8000만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투자증권은 H지수 ELS 불완전판매로 기관 과태료 1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21년 3월 일반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 이후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하지 않았고, 투자 의사를 거부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권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ELS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확인됐다.

미래에셋증권도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판매절차를 위반해 기관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21년 초부터 약 6개월간 일부 지점에서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대면으로 상품 구조와 위험을 설명하고도 온라인 가입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NH투자증권은 ELS 판매 관련 녹취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 과태료 9억8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고령자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ELS를 판매하면서 판매과정이 개시됐음에도 녹취를 하지 않았고, 투자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누락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삼성증권의 경우 2021년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대면 설명 이후 온라인 가입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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