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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4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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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약자 지원, 전기차 화재 예방 등 군민 안전과 직결된 자치법규 정비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 담양군의회는 2일, 제3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군정 방향을 가늠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점검’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 담양군의회 전경. [사진=담양군의회]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13건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들은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주요 안건으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를 이뤘다.

장명영 담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한 해의 설계를 확인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복지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특히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안전 대책 등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조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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