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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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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외국인·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법률 자문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실 운영은 안성시 소속 이춘우 공인노무사가 직접 참여해 실생활과 밀접한 노동법률 자문 및 고충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일반 시민을 비롯해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관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근로계약 및 인사·노무 관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및 징계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이다.

상담은 유선(수시)과 대면 방식으로 병행된다.

대면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매주 목요일 안성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된다.

시는 근로자복지회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 안성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행정과 공무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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