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전기차 충전구역을 장기 점유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천안시가 충전시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충남 천안시는 오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기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로 충전시설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다.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주차 기준은 종전과 같다.

완속충전구역 장기 주차 단속에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도 바뀐다. PHEV의 완속충전구역 신고 요건은 기존 ‘최초·5~9시간 내·14시간 후 촬영’에서 ‘최초·3~5시간 내·7시간 후 촬영’으로 기준 시간이 단축된다. 또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신고 시 필요한 사진 3장 가운데 중간 사진은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해 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급속·완속충전구역 장기 주차, 충전 방해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강화로 충전시설의 고의적인 장기 점유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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