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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3월 3일 개원…기업·개인 회생 전담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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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동 대구지법 청사서 임시 개원…2027년 달서구 이곡동 신청사 이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회생법원이 다음 달 3일 문을 연다.

2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오는 3월 3일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현 도서관)에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에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대구회생법원 개원준비단 회의 [사진=연합뉴스]

대구회생법원은 독립 법원으로 운영되며, 지난달 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9명)이 신설 법원의 개원 준비와 업무 전반을 총괄해 왔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임명돼 신설 법원을 이끌게 됐다.

임시 청사는 연면적 1332㎡ 규모로 법원장실 1개와 판사실 6개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 직원 증원에 맞춰 내부 공간 재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2027년 9월 개원 예정인 신청사는 연면적 3260㎡,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되며 법원장실 1개, 판사실 14개, 법정 2개 등이 들어선다.

대구회생법원으로 모습 바꿀 대구지법 도서관 공간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 회생 사건은 1만2천304건, 개인 파산 사건은 4천167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 1.4% 증가했다. 법인 회생 사건도 105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9.3% 늘어나는 등 회생·파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경준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대구회생법원 개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생법원이 지역 경제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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