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두쫀쿠.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https://image.inews24.com/v1/87c28e131e2bf5.jpg)
19건의 신고 중 두쫀쿠가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고 12월까지 총 8건이 접수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에만 1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유형으로는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이었으며 '이물질 발견'이 2건, '표시 사항'이 1건, '기타' 2건 등이었다.
'위생 관리' 신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매장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있었다.
특히 온라인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썼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두쫀쿠.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https://image.inews24.com/v1/24a93b7b93ef7b.jpg)
아울러 '무면허 영업 신고' 사례에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다'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한다' 등이었다.
'이물 발견' 사유로는 '제품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 발견'이 있었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등 표시 사항과 위생 관리를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중 집에서 두쫀쿠를 만들어 판매한 사례는 고발 조처됐으며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식약처는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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