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SK텔레콤㈜(S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SKT에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SKT가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피해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 대한 소송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88명 규모의 소비자 소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 절차를 거쳐 소송 지원 방법 등이 결정되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SKT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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