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신규 사업자 후보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 및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40ed7c5f4c8ca.jpg)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T1·T2)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 적격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을 선정,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해당 2곳만 참여했다.
롯데면세점은 DF1 사업권에 여객단가 5345원을 써내 현대면세점보다 앞섰고, DF2 사업권에서는 현대면세점이 5394원을 제시해 롯데면세점을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DF1은 롯데면세점, DF2는 현대면세점이 낙점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공사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최종적으로 낙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나자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각각 DF1·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공사는 이를 고려해 임대료를 직전 입찰 때보다 낮게 책정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영업개시일은 종전 사업자의 계약 종료 다음 날이며,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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