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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분쟁조정 거부…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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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고려” SKT 설명…법적 다툼 수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SK텔레콤은 30일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조정 신청인들은 구제를 이어가려면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과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불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최종 조정안은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10만원 수준이다.

SK텔레콤이 이 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전체 보상 규모가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은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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