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식자재 배달 기사로 일하며 3년간 약 8억원 치의 갈비탕을 빼돌린 남성과 이를 팔아 금전을 챙긴 그의 내연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사)은 최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B씨 역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식자재 배달 기사로 일하며 3년간 약 8억원 치의 갈비탕을 빼돌린 남성과 이를 팔아 금전을 챙긴 그의 내연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aba906cb054808.jpg)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한 회사 물류창고에서 갈비탕 5만 3840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담당자가 재고 파악을 수시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가 훔친 갈비탕은 약 8억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훔친 갈비탕을 자신의 내연녀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갈비탕이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금전을 챙겼다.
B씨는 총 384회에 걸쳐 갈비탕을 팔아 약 7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식자재 배달 기사로 일하며 3년간 약 8억원 치의 갈비탕을 빼돌린 남성과 이를 팔아 금전을 챙긴 그의 내연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아울러 A씨는 B씨에게 매달 300만원 상당의 생활비까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생활비와 갈비탕을 판매해 받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A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피해금도 상당하다"며 "그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씨가 훔친 물품의 판매 대금 중 상당액이 B씨의 주거 임대차보증금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