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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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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종목 '2배' ETF 가능⋯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하는 ETF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현재 자본시장법은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 이상·종목당 비중 30% 한도)으로 인해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ETF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은 2배 이내를 유지한다. 올해 2분기 중 시스템 개발, 시행령 및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한 후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땐 1시간짜리 심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해외에 상장한 단일 종목을 추진하는 상품 투자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해외에 상장한 레버리지 ETF·ETN 상품에 대한 기본 예탁금을 국내 상장 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국내에 상장한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에만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이 요구됐다. 이를 해외 상장 상품에도 적용하면서 규제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기초로 한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기존 월·목요일에서 월·화·수·목·금요일로 확대한다. 또 개별 국내 개별 주식과 ETF 부문에서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3월11일까지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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