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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살해한 50대 긴급체포⋯자녀가 현장 목격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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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괴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50분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 한 도로에서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B씨를 태웠고, 그들의 20대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자녀를 이를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충북 괴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그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B씨에게서 며칠 전 이혼 소송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흉기를 지니고 있었떤 이유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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