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충주시가 5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초(超)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4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4자녀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가구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5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해와 같이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5명이 모두 18세 이하면 가구당 5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 또는 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은 2008년생(18세)부터 2026년생(0세)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에서,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청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4분기로 나눠 3·6·9·12월 25일에 25만원씩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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