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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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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등을 일정 기간 옥외광고물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반려동물 유실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임호선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10만6824건으로, 3년 연속 10만 마리를 넘겼다.

전단지·현수막은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지역 주민 제보나 목격은 유실 반려동물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표시·설치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 전단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는 비영리 목적이 전단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되는 사례도 있다.

임호선 의원은 “반려동물 유실은 가족을 잃는 문제”라며 “가족을 찾기 위한 전단지가 규제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유실 반려동물 전단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소중한 가족을 찾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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