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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IPO, BC카드·FI 수익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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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차익 30%에도 연환산 수익률 10% 안팎
구주매출·의무보유·차액보상까지…FI 수익성 제한적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세 번째 기업공개(IPO)에 나선 케이뱅크의 공모 구조를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수익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모가 밴드가 투자 단가 대비 큰 폭의 차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다, 상장 지연으로 장기간 자금이 묶인 가운데 구주매출 이후에도 상당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여서다. 최대주주인 BC카드는 차액보상금 11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9일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주요 FI들이 2021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당 6500원에 주식을 취득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케이뱅크가 이번 IPO에서 제시한 공모가 밴드는 8300원~9500원으로, 단순 비교 시 FI들의 공모가 기준 차익은 약 21.7%~31.6% 수준이다.

케이뱅크 사옥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 사옥 [사진=케이뱅크]

다만 보유 기간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낮아진다. FI들은 2021년 투자 이후 케이뱅크의 상장 지연으로 약 4~5년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를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연환산하면 내부수익률(IRR)은 한 자릿수에서 10% 초반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근 IPO 시장에서 FI들이 기대하는 고수익 엑시트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구주매출 구조 역시 FI들의 수익 실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컴투스를 제외한 계약주주 4곳(BCC KINGPIN, LLC, KHAN SS L.P., 카니예 유한회사, 제이에스신한파트너스 유한회사)은 총 3000만 주의 구주매출을 진행한다. 이는 전체 공모주식의 50%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계약주주는 구주매출 이후에도 잔여 지분의 상당 부분에 대해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했다. 잔량의 35.35%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 각각 3개월과 6개월간 보호예수가 적용되며, 공모 후에도 각사별 지분율은 6% 안팎으로 유지된다.

또 다른 FI 수익성 논란의 핵심으로는 주주간 계약에 포함된 ‘차액보상’ 조항이 꼽힌다. 이는 IPO 공모가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대주주(BC카드)가 투자자들의 부족한 수익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장치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비씨카드는 공모가가 계약상 정해진 ‘적격 IPO 공모가격’에 못 미칠 경우, 투자자들에게 차액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적격 IPO란 투자 시점부터 IPO 완료 시점까지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가격을 의미하며, 차액보상금 한도는 110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공모가 자체만으로는 FI들의 기대 수익을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 안전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공모가가 낮을 경우 FI 수익률이 연 8% 수준에 머물게 되며, 최대주주가 그 부족분을 차액보상 방식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이번 케이뱅크 IPO는 FI 입장에서 손실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수 년간의 투자 기간과 리스크를 감안할 때 수익성 역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공모가 밴드와 구주매출 구조, 차액보상 조항이 맞물리면서 FI들의 엑시트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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