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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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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 "통화 관행과 거시경제 정책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대상국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가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도 지위가 유지됐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지난해 6월까지의 최근 4개 분기를 기준으로, 미국 전체 대외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 배경으로는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지목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최근 4개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5.9%를 기록해 전년 동기 4.3%에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 같은 경상수지 흑자 증가는 소득 및 서비스 무역 부문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 흑자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해당 수치는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치인 5.2%를 웃도는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한편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일 경우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 2개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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