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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4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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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 등 신규 지원, 전환지원금 최대130만 원 지원

[사진=AI 생성 이미지]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9일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29,822대로, 특·광역시 중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보급 확대 흐름에 맞춰 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물량을 한층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총 9,73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규모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중·대형) 754만 원, 전기승합차(일반·대형) 9,100만 원, 전기승합차(어린이 통학·대형) 1억4,950만 원, 전기화물차(대형) 7,800만 원 등으로 차량 특성과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요 신규 지원 사항으로는 대형·중형 전기화물차와 소형 전기승합차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됐다. 또 시는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보유한 시민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국비 100만 원, 시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어울러 국비 추가 보조금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비의 30% 수준으로 시비를 연계 지원해 지원 폭이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개인·법인 사업자이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단순한 보급 대수 확대를 넘어, 기존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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