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1년 전 일본 효고현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79a1044628b43.jpg)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김모씨에 대해 지난 23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살인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26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 조모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씨를 살해할 의사까지는 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김씨는 조씨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강요했고, 일상생활에 간섭하면서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폭언을 퍼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까지 갈취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공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갈죄는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한다.
재판부는 "당시 23세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폭행의 정도가 상당했고 현재까지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본에서 복역한 8년이 산입돼 복역 기간은 2년가량 남았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