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대표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이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할 경우 적용되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여행금지·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돼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정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여행금지 지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김기웅 의원은 “여행금지 지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무단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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