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무인키즈카페와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과 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해 설치 신고와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무인키즈카페와 무인키즈풀 등은 어린이 놀이 활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들이 설치 신고와 안전점검 의무에서 벗어나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에는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등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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