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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전력·용수 국가 지원에 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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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협회 입장문 "AI 경쟁력 끌어올릴 출발점"
한경협 "대규모 투자 촉진하는 핵심 동력 될 것"
반도체 전력·용수·도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R&D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빠져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재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9일 환영문을 내고 "반도체 산업계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법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공장). SK하이닉스는 600조 원을 투입해 총 4기 팹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6.01.23 [사진=권서아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공장). SK하이닉스는 600조 원을 투입해 총 4기 팹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6.01.23 [사진=권서아 기자]

협회는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각국 정부도 전략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HBM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설계·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전반에서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협회 역시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법 통과를 환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도적 뒷받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복수의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병합 처리했다.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업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소부장·파운드리·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 이공계 인력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세제 지원과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이 법적 근거를 갖췄다.

다만 업계가 요구해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노동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쟁점은 향후 별도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하위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시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느냐가 법 효과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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